방송인 김미화 씨가 토지 매매 문제로 또다시 송사에 휘말렸습니다.
이달 초 검찰에 자신을 고소한 건설업자를 경찰에 맞고소했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용인에 있는 방송인 김미화 씨의 땅입니다.
이 땅을 두고 김 씨는 이달 초 토지매매 사기 혐의로 건설업자 이 모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김 씨가 토지 매매 계약대금 1억 3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김 씨도 지난 18일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고소장을) 경제팀에서 접수했습니다."
문제의 땅은 김 씨가 은퇴 뒤 코미디 문화원을 짓기 위해 지난 2008년 건설업자 이 모 씨의 소개를 받고 사들인 것입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김 씨는 이곳에 코미디 문화원을 지을 수 있다는 이 씨 말을 믿고 이 씨에게 약 12억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산 땅은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창고부지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 간에 고소와 맞고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씨는 이 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미화 씨 지인
- "공인이시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망신주겠다고 하고…."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9일 김미화 씨를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이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jji0106@mbn.co.kr]
(영상 취재 : 김준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