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자체가 분양한 '농어촌 뉴타운'이 사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최초 분양조건과 너무 다르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고, 지자체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빚어진 오해라고 말합니다.
최용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에 사는 박동성 씨는 귀농을 결심하고 지난해에 전남 화순 뉴타운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계약 후 완성된 샘플하우스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분양조건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화순군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약 6천만 원의 정부 지원으로 1억 9천만 원에 명품 한옥을 분양받고, 일반 아파트 38평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박동성 / 입주 예정자
- "38평형 넓이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분양했거든요. 막상 가보니 안방에 장롱 8자짜리도 안 들어가는 넓이로, 침대도 못 들어가는 정도로 이거는 사기분양으로서…."
10여 명의 입주예정자가 민원을 제기하자 화순군을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발뺌했습니다.
▶ 인터뷰 : 화순군 관계자
- "(38평형이라고 해서 그것보고 계약했어요.) 그럼 계약서에 38평이라고 쓰여 있던가요? 38평이 아니라 38평형에서 분양하는 분양면적과 비슷하다고…."
취재가 시작되자 화순군은 정부 지원은 공공시설 지원금이며 크기도 입주 예정자들이 한옥을 잘 몰라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소송을 준비 중이며 일부는 이미 해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지난 21일 전남 장성 뉴타운 완공 시 김황식 총리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중요한 국가지원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 yskchoi@hotmail.com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