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20일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교권조례를 오늘(25일) 공포했습니다.
교권조례는 교권침해 방지를 목표로 교권보호의 기본 원칙, 교원과 학생·학부모의 책무 등 모두 1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의 권리와 의무가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에 명시돼 있어 이를 조례로 규정하면 법적 안정성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20일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교권조례를 오늘(25일) 공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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