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중국 쌀과 국내 쌀을 혼합해 수도권 일대에 판매한 혐의로 54살 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한 씨는 20kg 1포에 2만 원짜리 중국 쌀 26톤을 사들여 저가의 국내 쌀을 30~50%만 섞어 1포당 3만 6,000원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 등 수도권에 약 800포가량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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