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오늘(25일) 4명의 대법관이 퇴임하는 7월 10일까지 후임 대법관 임명절차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조속히 인사청문회 등의 임명동
특히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는 등 대법관 공백사태 우려가 높아지면서 대법원 재판기능이 마비돼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