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택가에 자투리땅이 있는 토지 소유주는 이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월세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주택가 미활용 부지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만드는 '자
이 사업은 토지 소유주에게 1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에게 우선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주는 1면당 4만∼5만 원의 주차료 수입을 얻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