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112 허위 신고를 한 47살 김 모 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한 결과 서울 서부지법이 구류 5일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 신고로 많은 공권력이 낭비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류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서울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112 허위 신고를 한 47살 김 모 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한 결과 서울 서부지법이 구류 5일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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