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말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알고 보니 거짓이었을 때 계약 자체를 파기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09년 10월 김 모 씨 등 4명은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미분양 상태였던 이 아파트는 인터넷과 모델하우스 분양홍보물 등에 '과세특례'를 강조하는 광고가 나갔습니다.
김 씨 등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분양상담원의 말만 믿고 계약서에 사인했지만 사정은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산 57평형 아파트는 49평형과는 달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시행사 측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김 씨 등은 계약 취소를 요구하다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 재판부는 아파트 매매계약은 문제가 없다며 시행사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과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김 씨 등이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오용규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분양광고 홍보물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점만 강조하고 큰 평형은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리지 않는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과세특례 등 세제 혜택 문제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시행사 측이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