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직권을 남용해 택시 회사들의 사업면허 취소를 유예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등을 지난 4월 27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008년부터 3년여 동안 불법 도급 행위로 적발된 택시회사 10여 곳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무원 54살 김 모 씨 등 7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도급택시는 택시회사가 일정금액을 받고 개인에게 택시를 빌려줘 영업하게 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도급택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