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화사에 금괴가 묻혔다는 탈북자의 주장에, 문화재청이 조건부 발굴 허가 조치를 내렸습니다.
보물찾기가 시작되는데, 정말 금괴가 나온다면 누가 주인이 되는 걸까요?
김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탈북자 김 모 씨는 대구 동구 동화사 대웅전 뒤뜰에 시가 24억 원 상당의 금괴 40kg이 묻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한 양아버지로부터 6.25 전쟁 당시 금괴를 철모에 넣어 동화사 뒤편에 묻어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최근 집 주소도 동화사 인근으로 옮기고 금괴를 찾아왔습니다.
김 씨는 대웅전 뒤뜰 처마 밑, 건물 본채에서 1m 떨어진 곳에 금속탐지기 반응이 나왔다며 문화재청에 발굴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 인터뷰(☎) : 동구청 관계자
- "공문 내고 소집하고 회의하고 그러면 이번 달은 제 생각에는 곤란하고 7월 초순경에, 빠른 초순에는 안 되고 10일 이전이나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만약 이 금괴가 문화재로 판명되면 소유권은 국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매장한 금괴라면 1년 후 최초 발견자인 김 씨와 동화사가 절반씩 나눠갖게 됩니다.
MBN 뉴스 김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