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방세법 개정 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 법의 적용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겨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법령의 발효시기
를 앞당기기 위해 내일(31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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