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만 9세인 유 모 군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중입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며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응시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학 의무 연령 범위에 있는 원고의 경우 중입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의무 교육인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허용하게 되면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 교육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