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26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이 '법대로 처벌받겠다'고 하는 등 범행 뒤 정황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20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 A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