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일정 실적을 올리면 승진할 수 있다는 말로 물건을 강매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강 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승급이 아닌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물건을 강매했는지를 판단해 유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문
강 씨는 지난 2008년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2500~3000만 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리면 과장으로 승급할 수 있다며 1인당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물건을 강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