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에 사는 장애인 세대에 대해 승강기 전기료를 다른 세대보다 비싸게 청구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2층에 거주하는 장애인 세대에게 앞집의 승강기 전기료를 포함해 매월 2배의 전기료를 부과한 것은
이 아파트에 사는 장애인 정 모 씨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아파트 2층은 원래 승강기 운행을 하지 않는다"며 자신에게 앞 세대 전기료를 포함해 2배의 전기료를 부담하도록 하자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오택성 / logicte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