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지 20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철거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전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20년 기준은 철거가 불가피한지를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 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철거가 불가피한 건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지은지 20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철거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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