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일반 폭력범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는 '주폭'에 대해서는 상습범과 누범을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이같은 양형 기준을 다음 달 1일부터 재판 현장에서 적용할 방침입니다.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일반 폭력범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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