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 치료 과정에서 건강 보험 기준에 없는 새로운 치료 방식을 활용했다면 추가 비용 등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이 이런 치료 방식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의료계의 해묵은 논쟁 거리인 '임의비급여'를 조건부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의비급여란 정부의 보험 급여 기준에 없는 치료를 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치료를 위해 정부의 기준보다 약을 더 복용하게 하거나, 건강 보험 품목에 없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치료를 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입니다.
」
대법원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여의도 성모병원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의비급여를 원천 불허하던 기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의학적 안전성이나 충분한 설명 등의 요건이 갖춰졌다는 것을 병원이 증명한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판결입니다."
환자들은 반발합니다.
병원이 비싼 약이나 고가 신기술을 무분별하게 적용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떠넘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안기종 / 한국백혈병환우회 회장
- "실제로는 전면적으로 허용한 효과가 날 것이고, 그럴 경우 중증환자들의 가계파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서…."
정부는 법원 판결이 임의비급여 불허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 인터뷰 : 배경택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임의 비급여라는 것을 대법원에서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환자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은 복지부와 의료계가 협의해…."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정부와 환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어 의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