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금품으로 후보자나 유권자를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초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준안에 따르면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나 유권자를 매수한 자에게는 영향력이 큰 점을 고려
양형위는 또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퍼트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이상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본 뒤 공청회를 거쳐 오는 8월 20일쯤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i.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