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횡령과 교원임용 부정 등을 방치한 사학법인 청원학원 이사회의 이사 전원에 대해 승인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원 초중고와 여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청원학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이사 6명과 감사 1명 등 8명의 승인을 취소하기로 하고
청원학원 전현직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교비 5억4천여만 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개전형 절차를 위반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