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의지를 갖고 자살한 군 사병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군 정비병으로 근무하다 지난 1999년 자살한 장 모 씨의 유족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낸
재판부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데도 자살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군 내 자살자들은 정신질환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