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노래주점 화재와 관련해 관할 구청과 소방서 공무원이 무더기로 기관통보 조치를 받았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5일 발생한 부산
경찰은 이들 공무원이 형식적으로 노래주점을 점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있는 적극적인 직무 포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노래주점 화재와 관련해 관할 구청과 소방서 공무원이 무더기로 기관통보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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