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육청이 임혜경 교육감의 '옷 로비 의혹'과 관련한 의혹을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옷을 선물한 A 유치원의 학급가 증설된 것은 특혜가 아니라 일정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학급수 증설을
또 B 유치원 원장 등이 국무총리와 부산시 교육감 표창,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잇달아 받은 것에 대해서도 특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표창 업무는 교육정책국장의 전결로 처리되기 때문에 표창을 수여하는 당일까지 교육감이 대상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