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입건된 임혜경 부산시 교육감의 변호인 선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 교육감은 지난 16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임 교육감이 선임한 변호사는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법
김 변호사는 지난 2009년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지냈으며, 이후 본청 수사국장 재직 중 2010년 10월 명예퇴직을 끝으로 경찰을 떠났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인 전관예우가 작용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