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업과 금융소득 외 연간 4천만 원 초과 종합소득 보유자 등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만 2천 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19만 2천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는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여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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