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금품을 노리고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47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이 씨의 동거남 48살 성 모 씨와 성 씨의 후배 42살 김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이들은 또 A 씨를 살해한 뒤 5개 현금지급 단말기에서 A 씨 통장에 있던 현금 3천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금품을 노리고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47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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