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켠 영업장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이달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9월 2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1회는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2회부터는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모든 기관에 과별로 '에너지 지킴이'를 1명씩 지정해 점심시간 소등, 냉방온도와 조명등 점검,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분리 등의 활동을 펼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