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한 발레파킹 차량이 도난을 당했다면 건물에 입점해 있는 가게주인 대신 건물주와 주차관리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은 김 모 씨가 도난당한 차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주차관
재판부는 "차량을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열쇠도 밖에서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은 점 등으로 미뤄 주차관리업체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입주해 있는 가게 주인은 고객의 차량에 대한 보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