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납품'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새누리당 경남도당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4대강
재판부는 "'4대강 하천정비 국민운동본부'란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4대강 사업 납품'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새누리당 경남도당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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