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면 범칙금 5만 원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
현행 법령은 운전 중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도로에 던지는 행위에 대해선 범칙금만 3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7.3%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해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