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방송인 한성주 씨가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인터넷 매체 기자 등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보도가 한 씨의 이혼 사유 등과 관련해 전 남자친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아 반론의
재판부는 그러나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분쟁 경위에 대한 보도로 정당한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씨는 전 남자친구가 제기한 의혹이 일방적으로 보도됐다며, 언론사 2곳을 상대로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