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물놀이 계획하고 계신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하지만, 여름철에는 각종 물놀이 사고가 참 많습니다.
물놀이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범위는 어떤지 송한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7월 15살 차 모 군은 다니던 입시학원 주최로 강원도의 한 유원지로 수련회를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차 군은 갑자기 사라졌고,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하천 인근에는 수심이 깊다는 위험표지판이나 안전요원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않은 학원 측과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않은 지자체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차 군이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 사고가 났다며, 지자체와 학원 측에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지난 2008년 7월 친구들과 함께 수영을 하다 숨진 장 모 군은 100% 본인의 과실이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장 군은 '접근금지'라는 위험 표지판을 무시하고, 수영금지표지판이 부착된 장애물까지 넘어 무리하게 물로 뛰어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이처럼 익사사고는 사고 당사자의 과실과 보호장구 착용 여부 등에 따라 책임과 보상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 하천이나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담당 지자체가 부표와 안전표지판 같은 안전대책을 충분히 갖췄는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 인터뷰 : 정한철 / 변호사
- "안전요원이나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위반해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 측 과실이 (대체로) 20~70% 사이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음주 이후 수영을 하다 사고가 나거나 유아나 어린이 등이 부모의 주의의무 소홀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당사자의 책임이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