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에게 30여 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재판부는 고문 등의 가혹행위로 거짓자백을 한 점이 인정돼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학림사건은 과거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민주화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운동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몰아 관계자들을 처벌한 사건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에게 30여 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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