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5일) 20대 여성을 납치ㆍ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2살 오원춘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또 오원춘이 인육 제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정황도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오후 10시 반쯤 경기도 수원 지동에서 28살 A 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