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20m 이상의 보도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는 안전도우미가 의무적으로
서울시는 보도공사 구간이 20m 이상에서 30m 이하일 때에는 1명, 30m 이상일 때에는 2명의 보행안전 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안전도우미는 노란색 조끼와 명찰을 착용한 채 보행자들의 보행을 안내하고, 임시 보행로의 안전 펜스, 보행 안내판 등을 관리합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서울시내에서 20m 이상의 보도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는 안전도우미가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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