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어제(14일) 위원회를 열고, 경북 영주시의 '소백산면' 이름 변경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 충북 단양군의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위원회는 "여러 자치단체에 걸친 유명 고유지명을 특정 지자체가 독점 사용할 경우 지자체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시는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조례까지 의결했지만, 단양군은 '소백산은 함께 가꾸어야 할 자산'이라며 지난 2월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