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내년 1월부터 지하수를 이용할
평택시는 지하수 개발과 보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식당과 여관, 목욕탕 등 개인사업장과 공동주택, 생산시설 등에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정용 지하수와 농업용, 학교, 상수도 미보급지역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경기도 평택시는 내년 1월부터 지하수를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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