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
재판부는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했고, 잡힌 후엔 음주측정까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모두 3차례의 무면허 운전과 2차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