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보복 위협을 가했다가 가중 처벌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37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500만 원과 1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
최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모 서점 앞에서 길을 지나던 26살 여성 A 씨에게 접근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A씨에게 전화를 걸어 20여 차례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