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인터넷 증권방송사와 진행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55살 이 모 씨가 인터넷 증권방송을 듣고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방송사와 진행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
재판부는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합리적인 투자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게끔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투자 손실 책임은 회원 자신에게 있다는 면책조항이 있으나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