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공덕역 실종녀'로 불린 김 모 양을 상대로 수년간 가혹행위한 혐의를 받은 36살 김 모 씨에
서울서부지법은 김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양은 지난 5일 어머니의 동거남인 김 씨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가출한 뒤 경찰 수사 닷새 만에 친할머니 집에서 발견된 바 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일명 '공덕역 실종녀'로 불린 김 모 양을 상대로 수년간 가혹행위한 혐의를 받은 36살 김 모 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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