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육 환경을 해친다며 장례식장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
수원지법 행정2부는 경기도 광주시에 "50살 정 모 씨가 자신의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바꾸겠다며 낸 용도변경신청 반려 조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환경을 해친다는 추상적 민원 발생을 이유로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은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청소년 교육 환경을 해친다며 장례식장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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