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이 특정 기업의 부탁을 받고 불법 사찰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름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었지만, 사실상 개인 민원 해결 창구였던 셈입니다.
정수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불법사찰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2009년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에게 부산의 한 공기업에 대한 감찰을 지시합니다.
부산 모 공기업이 발주한 입찰에 수주업체가 바뀌었다며 무슨 비리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지시 자체도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 체계와 맞지 않았지만 감찰을 지시한 이유는 더 기가 막힙니다.
바로 수주에서 탈락한 K사가 이 전 비서관과 친분이 있었고 도움을 청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이 공기업은 K사 대신 사업을 따낸 S사에 대한 제재에 들어갑니다.
▶ 인터뷰(☎) : 부산 모 공기업 관계자
- "서울중앙지검 검사님이 서류를 확인해달라고 해서 그때 바로 (전화)끊고 서류를 그때부터 쭉 뒤져와서…."
1억 원을 받고 산업단지 개발업체 선정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했던 박영준 전 차관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실상 '영포라인'의 민원 해결 창구로 사용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검찰은 내일(13일)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폭로로 수사에 착수한지 3개월 만에 사건을 마무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