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이 미래 유망 사업으로 부각되면서, 기업들은 너나없이 태양광 발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투자 열기를 이용해 태양광에 투자하겠다면 수백억을 가로챈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태양광사업을 홍보하는 책자입니다.
해만 뜨면 수익이 난다며 투자하면 연 20%의 수익금을 매달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60살 김 모 씨는 이 말을 믿고 4억 5천만 원을 투자했고 실제로 수익금 일부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자
- "조건이 좋고 태양광발전소가 있다 그러고. 한 달에 20%씩 나왔거든요. 경찰에 대표가 잡혀가고 나서 이제는 아차 틀렸구나…."
52살 명 모 씨 등 16명은 이런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아 새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했습니다.
일명 돌려막기 방식입니다.
새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곧바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 명 씨 등은 3,600여 명으로부터 685억 원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600명의 원금과 이자인 353억 원은 지급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조현호 /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 팀장
-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준다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런 투자행위는 자제해야겠습니다."
경찰은 명 씨를 구속하고 일당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 june12@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