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에 참여해 해직됐다가 돌아온 기간까지의 호봉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47명이
재판부는 당시 교원의 논동운동이 금지된 점을 감안하면, 해임처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해임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해임기간을 호봉승급에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 역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에 참여해 해직됐다가 돌아온 기간까지의 호봉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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