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입 잔금을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에 대해 서면조사가 이뤄집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현석 기자?(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검찰이 노정연 씨에 대한 조사방식을 확정했군요.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에 대해 서면조사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 오전 정연 씨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연 씨는 미국 아파트 구매대금의 잔금인 13억 원을 환치기 수법을 통해 경연희 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서면 질의서를 통해 마련한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배달책에게 13억 원이 든 돈 상자를 전달해준 의문의 남성은 누구인지 등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연 씨에게 아파트를 판 경 씨를 세 차례 소환조사한 바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13억 원의 돈이 아파트 매각대금의 잔금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정연 씨를 소환조사하는 방안까지 검토됐지만, 전 대통령의 딸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부담감을 고려해, 서면조사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연 씨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