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빚을 회사에 떠넘겨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불법도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승모 전 C&S 테크롤로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 씨의 범죄 혐의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장 등을 지내며 벤처 기업인
또 현 대표인 김동진 씨에게 돈을 받고 경영권을 넘기겠다고 제안했지만 김 씨가 이를 거절하자 회장 집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