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고객이 예금한 6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모 신용협동조합 여직원 37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
김 씨는 지난 2004년 말부터 지난 5월까지 조합원 명의의 청구서를 위조하는 등 모두 66억 6천여만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출금 업무를 맡았던 김 씨는 통장을 자주 정리하지 않는 장기 예탁자와 노년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