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2일) 지자체 공무원 5천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번호판이
특히 24시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 2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8천81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