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에 포섭돼 간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형을 받은 재일교포 박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로 받아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
박 씨는 지난 1982년 조총련 소속 단체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수집해 북한에 보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10년 이 사건에 대해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